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3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부칙 3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