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법률 제20051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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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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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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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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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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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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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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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항공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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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항공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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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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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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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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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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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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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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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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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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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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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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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및형식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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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공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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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식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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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형식증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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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작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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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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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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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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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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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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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품등제작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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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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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리ㆍ개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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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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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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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4장 항공종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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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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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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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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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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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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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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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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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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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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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공신체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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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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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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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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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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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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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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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공교통관제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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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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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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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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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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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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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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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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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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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항공기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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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항공기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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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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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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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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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항공기 내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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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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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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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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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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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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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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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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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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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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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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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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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항공기의 비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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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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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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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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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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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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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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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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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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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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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항공교통관리등<개정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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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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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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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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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공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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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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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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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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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항공교통흐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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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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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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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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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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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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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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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등에대한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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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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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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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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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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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대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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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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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대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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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정비조직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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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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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장 외국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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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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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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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증명서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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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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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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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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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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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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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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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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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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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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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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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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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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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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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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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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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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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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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add
제12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add
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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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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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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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add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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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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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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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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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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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add
제131조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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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항공안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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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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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안전투자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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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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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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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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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 2【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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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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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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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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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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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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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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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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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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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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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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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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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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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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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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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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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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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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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무표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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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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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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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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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2【항공기 내 흡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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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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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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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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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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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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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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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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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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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검사 거부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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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 2【비밀유지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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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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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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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과태료】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
제37조
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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