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