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