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