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202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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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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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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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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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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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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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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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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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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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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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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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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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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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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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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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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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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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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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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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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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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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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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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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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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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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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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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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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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
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관세법」
제270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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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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