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