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