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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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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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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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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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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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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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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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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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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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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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법원규칙】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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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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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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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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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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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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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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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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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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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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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3장 등록부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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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부의 기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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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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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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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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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고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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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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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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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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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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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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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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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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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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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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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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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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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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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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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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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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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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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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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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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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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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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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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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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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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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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2절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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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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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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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출생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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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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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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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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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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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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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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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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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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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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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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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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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아가 사망한 때】
제3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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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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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태아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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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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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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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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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4절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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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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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입양의 신고】
제5절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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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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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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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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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용규정】
제6절 친양자의입양및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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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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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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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친양자의 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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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용규정】
제7절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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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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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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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제8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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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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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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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간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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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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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용규정】
제9절 친권및미성년후견<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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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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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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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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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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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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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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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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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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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10절 사망과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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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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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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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망신고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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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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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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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무연고자 등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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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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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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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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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제11절 국적의취득과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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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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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귀화허가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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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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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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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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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12절 개명및성(姓)ㆍ본(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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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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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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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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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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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5장 등록부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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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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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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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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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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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준용규정】
제6장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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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불복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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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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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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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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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제7장 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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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신고서류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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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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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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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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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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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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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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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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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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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과태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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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
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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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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