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2024.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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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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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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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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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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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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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2장 이용자자산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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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치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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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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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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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3장 불공정거래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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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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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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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4장 감독및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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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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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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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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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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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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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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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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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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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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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
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
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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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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