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2024.03.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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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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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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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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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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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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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2장 이용자자산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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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치금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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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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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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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3장 불공정거래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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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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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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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4장 감독및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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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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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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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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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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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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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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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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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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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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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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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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