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하여는 「항만법」제12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으로,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1.29,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