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허가 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1. 제17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5항, 제47조제1항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11.30>
  •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 9. 삭제 <2014.3.24>
  •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8.12.31, 2021.11.30>
  •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 5.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6.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 7.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