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061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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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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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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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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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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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프트웨어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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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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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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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기반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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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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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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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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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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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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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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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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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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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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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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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지원 등】
제2절 표준화와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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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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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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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3절 인력양성과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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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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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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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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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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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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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및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촉진및소프트웨어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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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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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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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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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및소프트웨어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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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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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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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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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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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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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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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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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불이익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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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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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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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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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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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발주기술 지원】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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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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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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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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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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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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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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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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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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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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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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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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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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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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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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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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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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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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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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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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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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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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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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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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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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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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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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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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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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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배상책임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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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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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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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출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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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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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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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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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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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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