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법률 제20087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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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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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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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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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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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수의사<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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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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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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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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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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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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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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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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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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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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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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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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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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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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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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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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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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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2장 의2동물보건사<신설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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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동물보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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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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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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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동물보건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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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준용규정】
제3장 동물병원<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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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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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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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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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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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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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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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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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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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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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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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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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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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3장 의2동물진료법인<신설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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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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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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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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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4장 대한수의사회<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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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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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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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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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윤리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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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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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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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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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비 보조】
제5장 감독<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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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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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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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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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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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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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과징금 처분】
제6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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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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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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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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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 【수수료】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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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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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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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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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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