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개설)
  •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7.30>
  • 1. 수의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