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법률 제20063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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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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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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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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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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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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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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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편물의 운송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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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우편물의 우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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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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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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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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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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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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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물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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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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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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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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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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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권한의 위임】
제2장 우편역무<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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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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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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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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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우편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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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사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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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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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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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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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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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표의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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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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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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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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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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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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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료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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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요금등의 감액】
제4장 우편물의취급<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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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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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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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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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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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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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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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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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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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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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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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편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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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편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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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장 손해배상<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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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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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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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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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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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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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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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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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6장 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신설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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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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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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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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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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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영업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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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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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청문】
제7장 벌칙<개정2011.12.2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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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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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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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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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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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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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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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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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비밀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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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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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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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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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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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인쇄
보관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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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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