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법률 제20063호, 2024.01.2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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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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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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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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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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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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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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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편물의 운송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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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우편물의 우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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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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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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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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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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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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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물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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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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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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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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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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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권한의 위임】
제2장 우편역무<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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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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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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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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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우편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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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사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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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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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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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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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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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표의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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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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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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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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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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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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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료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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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요금등의 감액】
제4장 우편물의취급<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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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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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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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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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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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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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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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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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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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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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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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편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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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편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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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장 손해배상<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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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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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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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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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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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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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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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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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6장 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신설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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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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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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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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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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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영업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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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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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청문】
제7장 벌칙<개정2011.12.2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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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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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add
제47조의 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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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add
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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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add
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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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비밀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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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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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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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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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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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인쇄
보관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
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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