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