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