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