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