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