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115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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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 add 제5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 add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add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add 제9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2절 행정시및읍ㆍ면ㆍ동의설치
  • add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add 제10조의 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add 제11조 【행정시장】
  • add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 add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 add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 add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 add 제15조의 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add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및권한이양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
  • add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18조
  • add 제18조의 2【사무기구의 설치】
  • add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및규제자유화의추진
  • add 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add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2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관
  • add 제23조 【이관기준 등】
  • add 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 add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add 제26조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 add 제27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 제3장 주민참여의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주민권리에관한특례
  • add 제2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add 제29조
  • 제2절 주민소환에관한특례
  • add 제30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 add 제31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 add 제34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 add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4장 도의회의기능강화 제1절 도의회의의원정수와선거구
  • add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 add 제38조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제2절 의정역량및기능강화
  • add 제39조 【정책연구위원】
  • add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 add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제3절 인사청문회
  • add 제43조 【인사청문회】
  • 제5장 자치조직및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자율성
  • add 제4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add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절 인사제도및운영의자율성
  • add 제46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 add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48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9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 제3절 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
  • add 제50조 【직무성과계약제】
  • add 제51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 add 제52조 【적격심사제】
  • add 제53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 add 제54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 제4절 인사제도운영의자율성강화
  • add 제57조 【공모직위】
  • add 제58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 add 제59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add 제60조 【분야별 보직관리】
  • add 제61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add 제62조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
  • add 제6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 add 제64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절 교육의원
  • add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 add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 add 제67조 【겸직 등의 금지】
  • 제3절 교육위원회
  • add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add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 add 제70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 add 제7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add 제72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 add 제73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 제4절 도교육감
  • add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 add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 add 제76조 【도교육감의 퇴직】
  • add 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 add 제7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5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 add 제79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add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 add 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절 교육재정
  • add 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85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 add 제8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절 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
  • add 제88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 add 제89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 add 제90조 【사무】
  • add 제91조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목표ㆍ평가및운영
  • add 제92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 add 제93조 【자치경찰의 운영】
  • 제4절 삭제<2020.12.29>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제5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 add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 add 제97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 add 제98조 【범죄의 발견 시 조치】
  • add 제99조 【복제】
  • 제6절 경찰상호간의관계
  • add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 add 제101조 【경찰통계】
  • add 제102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 제7절 자치경찰에대한지원및감독
  • add 제103조 【재정지원】
  • add 제104조 【시정명령 등】
  • add 제105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 add 제106조 【계급구분】
  • add 제107조 【임용권자】
  • add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 add 제110조 【신규임용】
  • add 제111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 add 제112조 【승진】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 add 제115조 【교육훈련】
  • add 제116조 【직권면직】
  • add 제117조 【정년】
  • add 제118조 【징계의 절차】
  • add 제119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 제8장 자치재정
  • add 제120조 【제주특별자치도세】
  • add 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특례】
  • add 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 add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 add 제124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add 제125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add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 add 제127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 제9장 감사위원회
  • add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add 제132조 【감사위원장의 직무】
  • add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 add 제134조 【자치감사계획 등】
  • add 제13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add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 add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add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 add 제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개발및기반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제1절 개발에관한계획의수립
  • add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141조 【종합계획의 결정】
  • add 제142조 【광역시설계획】
  • add 제14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 add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제2절 개발사업의시행
  • add 제145조 【기초조사】
  • add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add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add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49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 add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add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 add 제152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add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 add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 add 제155조 【조세의 감면】
  • add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 add 제157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 add 제159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add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add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add 제16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add 제164조 【자금지원 등】
  • add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add 제166조 【설립】
  • add 제167조 【법인격 및 사무소】
  • add 제168조 【등기】
  • add 제169조 【정관】
  • add 제170조 【사업】
  • add 제171조 【개발센터시행계획】
  • add 제172조 【임원】
  • add 제173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74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175조 【대표권의 제한】
  • add 제176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77조 【이사회】
  • add 제178조 【직원의 임면】
  • add 제17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1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add 제182조 【자금의 조달】
  • add 제183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 add 제184조 【옥외광고물 등】
  • add 제185조 【자료제공 요청】
  • add 제186조 【예산서 등의 승인】
  • add 제187조 【결산보고】
  • add 제188조 【사업연도】
  • add 제189조 【회계규정 등】
  • add 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191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add 제192조 【개발사업의 지원 등】
  • add 제193조 【채권의 발행 등】
  • add 제194조 【지도ㆍ감독】
  • add 제195조 【남은 재산의 귀속】
  • add 제1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외국인의자유왕래및정주환경조성
  • add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 add 제19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 add 제199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 add 제200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 add 제201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 add 제202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 add 제203조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 add 제204조 【외국어 교육 지원】
  • add 제205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 add 제206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add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add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add 제209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add 제210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3장 교육환경의조성 제1절 각급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
  • add 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212조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 add 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add 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 add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 add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219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add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조성
  • add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 add 제222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add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 add 제2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225조 【국제학교 설립자격】
  • add 제226조 【설립승인 등】
  • add 제227조 【위탁운영 등】
  • add 제228조 【국제학교의 운영 등】
  • add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 add 제230조 【교원임용 등】
  • add 제231조 【회계처리 등】
  • add 제232조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 add 제233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 add 제234조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제4장 세계평화의섬지정
  • add 제235조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 add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add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4편 산업발전및자치분권강화 제1장 관광및문화의진흥 제1절 관광의진흥
  • add 제238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 add 제239조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 add 제240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add 제241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add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add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4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246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47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 add 제248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 add 제24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add 제250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 add 제251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 add 제252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 add 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 add 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add 제255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add 제256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 제2절 문화의진흥
  • add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 add 제257조의 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
  • add 제258조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59조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63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 add 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 add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및식품산업의진흥
  • add 제267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add 제268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 add 제268조의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69조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6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7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 add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 add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 add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81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 add 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 add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84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 add 제285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86조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8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 add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 add 제290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1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2조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3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진흥
  • add 제29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add 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7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add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 add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 add 제300조
  • add 제301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 add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add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및보훈의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증진
  • add 제30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09조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 add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 add 제311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 add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 add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314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 add 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add 제316조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 add 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 add 제319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 제2절 보건복지의향상
  • add 제320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 add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 add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3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 add 제325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 add 제327조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 add 제329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 add 제330조 【입양에 관한 특례】
  • add 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 add 제33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 add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4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33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6조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339조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 add 제340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 제3절 보훈의증진
  • add 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 add 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44조 【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 add 제345조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 add 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 add 제347조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 add 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 add 제349조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 add 제350조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 제5장 환경의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관리ㆍ보전
  • add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add 제351조의 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51조의 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add 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 add 제353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 add 제354조 【곶자왈 보전】
  • add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 add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 add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 add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358조의 2【원상회복 등】
  • add 제359조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 add 제360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 add 제361조 【보존자원의 지정】
  • add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 add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67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 add 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7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지하수보전ㆍ관리등
  • add 제377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 add 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 add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 add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add 제38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8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38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 add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add 제38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9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 add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6장 고용및노동서비스증진
  • add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add 제396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97조 【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 add 제39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 add 제401조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 add 제404조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 제7장 토지의이용및교통ㆍ항만등의개선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
  • add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 add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 add 제409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 add 제41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add 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 add 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24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 add 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26조의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교통
  • add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27조의 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 add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 add 제432조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 add 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33조의 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35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제3절 항만등
  • add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439조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41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 add 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 add 제443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제8장 소비자보호및소방ㆍ안전의강화 제1절 소비자보호등
  • add 제444조 【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 add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52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 제2절 소방ㆍ안전의강화
  • add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 add 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55조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5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add 제45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제5편 보칙
  • add 제458조 【사회협약】
  • add 제459조 【해외협력】
  • add 제460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 add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 add 제462조 【청문】
  • add 제463조 【감독】
  • add 제464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add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 add 제466조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 add 제46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편 벌칙
  • add 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 add 제469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 add 제470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471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472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 add 제474조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 add 제475조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 add 제476조 【그 밖의 벌칙】
  • add 제477조 【미수범 등】
  • add 제478조 【양벌규정】
  • add 제479조 【이익의 몰수】
  • add 제480조 【과태료】
  • add 제481조 【고발 및 통고처분】
  •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 4. 삭제 <2016.3.29>
  •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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