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