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같은 법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다.
4. 같은 법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로"로, ""시ㆍ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