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⑨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