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