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12.13, 2024.1.2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