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조 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