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