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2023.7.11>
  •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12>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