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1.1.12>
  •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 2.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