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