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