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공모직위)
  •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