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교육의원 선거)
  •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