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 제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3.7.11>
  •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1.1.12, 2023.7.11>
  • 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