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