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