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5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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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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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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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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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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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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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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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보안확보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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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괄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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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박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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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박보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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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보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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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박보안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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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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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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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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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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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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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박보안경보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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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박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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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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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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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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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항만시설의보안확보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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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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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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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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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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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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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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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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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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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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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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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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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인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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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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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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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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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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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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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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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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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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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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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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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내부보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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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안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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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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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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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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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안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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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항만시설보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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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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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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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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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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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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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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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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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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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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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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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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