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