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7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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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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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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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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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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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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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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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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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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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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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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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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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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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제1절 인가요건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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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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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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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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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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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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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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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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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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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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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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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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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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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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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등록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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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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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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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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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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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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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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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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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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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파생상품업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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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3장 건전경영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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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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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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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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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2절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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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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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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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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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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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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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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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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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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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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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검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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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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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2관 투자권유등<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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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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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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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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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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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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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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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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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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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3관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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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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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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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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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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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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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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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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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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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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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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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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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영업행위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의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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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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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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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최선집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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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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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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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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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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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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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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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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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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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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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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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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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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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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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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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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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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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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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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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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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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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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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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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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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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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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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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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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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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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청산】
제3관 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의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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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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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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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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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성과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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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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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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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4관 신탁업자의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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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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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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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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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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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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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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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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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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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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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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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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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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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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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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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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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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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에대한특례<신설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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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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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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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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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6【지배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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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7【영업행위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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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8【청약증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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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9【투자광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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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0【증권 모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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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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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2【손해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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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3【중앙기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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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4【투자자명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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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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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16【검사 및 조치】
제3편 증권의발행및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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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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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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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자료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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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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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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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정정신고서】
add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add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add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add
제126조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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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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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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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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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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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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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2장 기업의인수ㆍ합병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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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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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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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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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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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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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add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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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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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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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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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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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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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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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조사 및 조치】
제2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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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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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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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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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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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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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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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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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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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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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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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정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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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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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조사 및 조치】
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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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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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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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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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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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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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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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 의2주권상장법인에대한특례<신설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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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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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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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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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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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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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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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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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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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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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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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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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3【주식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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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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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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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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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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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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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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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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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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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 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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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 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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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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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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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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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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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4편 불공정거래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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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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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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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 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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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 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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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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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2장 시세조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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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add
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3장 부정거래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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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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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 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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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 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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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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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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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 2【순보유잔고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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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 3【순보유잔고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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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 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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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 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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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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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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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의 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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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dd
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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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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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add
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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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add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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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수익자총회】
add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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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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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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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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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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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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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법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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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감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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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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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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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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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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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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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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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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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add
제208조 【지분증권】
add
제209조 【법인이사】
add
제210조 【사원총회】
add
제211조 【준용규정】
add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3관 투자합자회사
add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add
제215조 【사원총회】
add
제216조 【준용규정】
add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신설2013.5.28>
add
제217조의 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7조의 3【지분증권】
add
제217조의 4【업무집행자】
add
제217조의 5【사원총회】
add
제217조의 6【준용규정】
add
제217조의 7【「상법」과의 관계】
제3절 조합형태의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개정2013.5.28>
add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add
제220조 【조합원총회】
add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add
제222조 【준용규정】
add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관 투자익명조합
add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add
제225조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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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add
제227조 【준용규정】
add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종류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종류
add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
add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add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add
제234조의 2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환매
add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add
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add
제237조 【환매의 연기】
제5장 평가및회계
add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add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add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add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add
제243조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add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add
제245조 【적용배제】
add
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add
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
add
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개정2021.4.20>
add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249조의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add
제249조의 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add
제249조의 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add
제249조의 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add
제249조의 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add
제249조의 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add
제249조의 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개정2021.4.20>
add
제249조의 10【설립 및 보고】
add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add
제249조의 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add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add
제249조의 14【업무집행사원 등】
add
제249조의 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add
제249조의 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add
제249조의 17【지분양도 등】
add
제249조의 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add
제249조의 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add
제249조의 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add
제249조의 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49조의 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및보험회사에대한특칙<신설2015.7.24>
add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add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add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관계회사
add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add
제255조 【준용규정】
add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add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add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add
제260조 【준용규정】
add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add
제264조 【업무준칙 등】
add
제265조 【준용규정】
add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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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add
제269조
add
제270조
add
제271조
add
제272조
add
제272조의 2
add
제273조
add
제274조
add
제275조
add
제276조
add
제277조
add
제278조
add
제278조의 2
add
제278조의 3
제11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대한특례
add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add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add
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add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add
제283조 【설립】
add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add
제285조 【회원】
add
제286조 【업무】
add
제287조 【정관】
add
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
add
제288조의 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add
제289조 【준용규정】
add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
add
제291조 【연수원】
add
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
add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1절 설립및감독
add
제294조 【설립】
add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6조 【업무】
add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add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add
제299조 【정관】
add
제300조 【「상법」의 준용】
add
제301조 【임원 등】
add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add
제303조 【결제업무규정】
add
제304조 【준용규정】
add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add
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add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2절 예탁관련제도
add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add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add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add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add
제312조 【권리 추정 등】
add
제313조 【보전의무】
add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add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add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add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add
제319조
add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add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add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2장 의2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신설2013.4.5>
add
제323조의 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add
제323조의 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add
제323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23조의 5【예비인가】
add
제323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add
제323조의 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add
제323조의 8【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23조의 9【임원 등】
add
제323조의 10【업무】
add
제323조의 11【청산업무규정 등】
add
제323조의 12【부당한 차별의 금지】
add
제323조의 13【청산증거금】
add
제323조의 14【손해배상공동기금】
add
제323조의 15【채무변제순위】
add
제323조의 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add
제323조의 18【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323조의 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23조의 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add
제323조의 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add
제324조 【인가】
add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26조 【업무】
add
제327조 【임원 등】
add
제328조 【준용규정】
add
제329조 【사채의 발행】
add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add
제331조 【감독】
add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add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add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의2신용평가회사<신설2013.5.28>
add
제335조의 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add
제335조의 3【인가】
add
제335조의 4【인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35조의 5【예비인가】
add
제335조의 6【인가요건의 유지】
add
제335조의 7【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35조의 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335조의 9【독립성ㆍ공정성】
add
제335조의 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add
제335조의 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335조의 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add
제335조의 13【의결권의 제한】
add
제335조의 14【준용규정】
add
제335조의 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add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add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add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39조 【인가사항 등】
add
제340조 【채권의 발행】
add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add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add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add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add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add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add
제348조
add
제349조 【과징금】
add
제350조 【준용규정】
add
제351조
add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add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add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add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add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add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add
제361조 【준용규정】
add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add
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add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add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add
제367조 【준용규정】
add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add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관계단체
add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add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add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7편 거래소<개정2013.5.28> 제1장 총칙
add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add
제373조의 2【거래소의 허가】
add
제373조의 3【허가의 신청 및 심사】
add
제373조의 4【예비허가】
add
제373조의 5【허가요건의 유지】
add
제373조의 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add
제373조의 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add
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2장 조직등
add
제375조
add
제376조 【정관】
add
제377조 【업무】
add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add
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80조 【임원】
add
제381조 【이사회】
add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add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add
제384조 【감사위원회】
add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장 시장
add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add
제387조 【회원】
add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add
제389조 【거래의 종결】
add
제390조 【상장규정】
add
제391조 【공시규정】
add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add
제393조 【업무규정】
add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add
제395조 【회원보증금】
add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add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add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add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add
제401조 【시세의 공표】
제4장 시장감시및분쟁조정
add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add
제403조 【시장감시규정】
add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add
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
제5장 소유등에대한규제
add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
add
제407조 【이행강제금】
add
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add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6장 감독등
add
제410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add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
add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add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및처분 제1장 명령및승인등
add
제415조 【감독】
add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17조 【승인사항 등】
add
제418조 【보고사항】
제2장 검사및조치
add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add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423조 【청문】
add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add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426조 【보고 및 조사】
add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add
제427조의 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장 과징금
add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의 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add
제429조의 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add
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431조 【의견제출】
add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434조의 2【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434조의 3【환급가산금】
add
제434조의 4【결손처분】
제9편 보칙
add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add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add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add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add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add
제442조 【분담금】
add
제442조의 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10편 벌칙
add
제443조 【벌칙】
add
제444조 【벌칙】
add
제445조 【벌칙】
add
제446조 【벌칙】
add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447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448조 【양벌규정】
add
제448조의 2【형벌 등의 감면】
add
제4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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