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20066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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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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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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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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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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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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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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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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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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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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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겸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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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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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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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경허가】
제3장 공정경쟁의보장및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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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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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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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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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술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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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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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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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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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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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제4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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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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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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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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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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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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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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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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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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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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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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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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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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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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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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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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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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