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5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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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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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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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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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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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의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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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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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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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물재이용시설의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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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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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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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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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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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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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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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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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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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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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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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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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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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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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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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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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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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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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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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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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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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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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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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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