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5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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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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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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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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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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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의재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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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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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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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물재이용시설의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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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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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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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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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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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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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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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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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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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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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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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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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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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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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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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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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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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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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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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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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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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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