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97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add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add
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add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add
제7조의 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add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add
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발굴
add
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add
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add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add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add
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add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add
제14조 【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등의지원
add
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add
제17조 【이의신청】
add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관리
add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add
제19조의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add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add
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add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add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등
add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add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add
제24조의 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add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add
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add
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add
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보호
add
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add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add
제31조의 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add
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add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add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
add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add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add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add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add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add
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dd
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add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add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add
제44조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add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add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add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add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add
제49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add
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add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