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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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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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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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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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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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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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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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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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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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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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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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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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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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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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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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보급및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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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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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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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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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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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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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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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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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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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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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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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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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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