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법률 제19573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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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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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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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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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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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역안전관리 제1절 해양시설의보호수역설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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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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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등의설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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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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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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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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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사 또는 작업】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등의설정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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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조선의 통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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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3장 해상교통안전관리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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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상교통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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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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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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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처분기관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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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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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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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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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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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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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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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절 항행장애물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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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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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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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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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행장애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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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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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3절 항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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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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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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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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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항로 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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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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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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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박 출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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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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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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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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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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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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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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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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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4장 선박및사업장의안전관리 제1절 선박의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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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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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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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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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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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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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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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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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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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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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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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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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2절 선박점검및사업장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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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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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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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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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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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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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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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3절 선박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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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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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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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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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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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선박의항법등 제1절 모든시계상태에서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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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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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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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안전한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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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충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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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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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좁은 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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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통항분리제도】
제2절 선박이서로시계안에있는때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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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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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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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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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마주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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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횡단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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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피항선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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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유지선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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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박 사이의 책무】
제3절 제한된시계에서선박의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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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4절 등화와형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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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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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등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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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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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항행 중인 동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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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항행 중인 예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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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항행 중인 범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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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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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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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흘수제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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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도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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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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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5절 음향신호와발광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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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기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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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음향신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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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조종신호와 경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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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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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주의환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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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조난신호】
제6절 특수한상황에서선박의항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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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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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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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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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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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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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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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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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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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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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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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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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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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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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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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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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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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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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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