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8호, 2024.07.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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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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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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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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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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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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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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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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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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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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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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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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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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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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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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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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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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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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